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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5 [행정심판예시] 건설업 등록말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심판2018. 3. 15. 00:02

 

 

 

 

행정기관의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을 받고 이에 말소처분 취소(변경)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공부하시거나, 필요하신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구서필요하신분은 맨 아래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 홍길동

주소 : 서울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02-000-0000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서울시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내용 :피청구인이 2015. 5. 15.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은 이를 취소(변경)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5. 5. 15.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복절차 고지를 하였음.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구제방법 및 불복절차 고지내용 통지하였음.

증거 서류

갑제1호증 영업정지 결정통지서 사본 외 9

행정심판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5 5 20

청구인 홍길동 서명: 홍길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재결

송달

청구인

 

중앙행정심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기재와 같음]

 

 

행정심판청구서

 

사 건 명 :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변경)심판 청구사건

청 구 인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서울특별시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 2015. 5. 15.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5.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변경)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1) 홍길동은 한성종합건설주식회사(건축, 토목사업)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5. 5. 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116천만원 확보, 4000만원 미달)로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2015. 4. 28. 서울시청 건축 관리과에서는 위 홍길동 회사에 대하여 청문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 서울시에서는 청문을 실시하기 전 당시 한성건설 주식회사에서 작성해 온 의견 제출서( 로카도로포장 공법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인정하지 않음)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다는 구실로 일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을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 한성건설주식회사는 2015. 5. 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설업등록말소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습니다.

 

(3) 한편, 위 한성건설회사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나 시정명령을 처분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근면 성실한 중견 건설회사로서 1995. 4. 1. 노동절 날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장을 받은 회사이며, 각종 서울시장상, 건설부장관 표창장 등을 수상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회사직원은 1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란로 23길 아궁빌딩 10(120)에서 한성건설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위 홍길동 회사는 향후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다면 부도위기에 처해지고, 또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어 길거리로 내몰릴 신세에 놓여 큰 타격을 입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공사 진행 중인 한강철교 건설공사 또한 직원 퇴직 사태 등으로 이어져 제 2의 연쇄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재량권 일탈, 남용

청구인의 회사에서 무체재산권 또한 건설업 관리규정 (3,3, , 자본금)을 참고하여 무형자산 또한 회사의 자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제출 된 특허권도 세무회계사의 진단으로 인하여 4천만원 이상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피청구인이 사실착오를 하여 자의적으로 배제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행하였기에 이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비례의 원칙 위배

청구인의 한성종합건설주식회사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과거 어떠한 정지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없고, 또한 전 대통령 등에게 수도 없이 많은 표창장과 상을 수여받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자본금 등록기준에서 4천만원이 미달된다고 하여 영업정지처분도 아닌 말소 처분을 한 것은 헌법 제 372항에 근거하였을 때 공공복리를 침범하지 않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으로 실현가능한 공익목적이 청구인의 위반 정도와 청구인의 현재 상황으로 빗대어 볼 때 말소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으므로 상당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또한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판례에서의 재량행위 판단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 833항을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등을 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451판결을 보듯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의 내용에서와 같이 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부 확정과 그 상당성 및 적법성의 인정은 전혀 행정청의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 한 것을 비추어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기속행위로 보이는 조항도 기속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충분히 해석방향에 따라 재량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량권 일탈 도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처분의 불합리성

 

헌법 15[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면 현재 성실하게 업무를 하던 120명의 직원들은 개인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이 강제로 박탈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직업선택에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소 처분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개인의 피해 뿐 아니라 파생된 가족들 또한 생계가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공사 진행 중인 한강철교 건설 공사마저 직원 퇴직 사태 등으로 이어져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것은 청구인에게 말소보다 작은 처분을 하여도 충분히 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사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보고 따라서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생각됩니다.

 

(3) 결 론

 

세무회계사의 판단으로 인하여 4천만원 이상의 특허권(무형자산)이 존재하고, 무체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많은 표창장과 상장등과 과거 건설회에는 위법한 사항이 존재 하지 않고 120명의 직원이 한 순간에 직업을 박탈당하게 되고 또한 그로인하여 시공중인 공공건설물의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익의 침해가 원대하기에 상당성의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2차 적인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보이고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통지서 사본 1

1. 갑 제2호증 무형자산 감정의뢰서 1

1. 갑 제3호증 특허권 권리증 사본 1

1. 갑 제4호증 행정처분의 청문서 사본 1

1. 갑 제5호증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1

1. 갑 제6호증 김영삼 대통령 표창장 사본 1

1. 갑 제7호증 건설부장관 등 표창장사본 1

1. 갑 제8호증 대법원 판례 사본 1

1. 갑 제9호증 법인 등기부 등본 1

1. 갑 제3호증 한강철교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 1

1. 갑 제4호증 등기우편물 내역서 사본 1

1. 갑 제5호증 세무회계사의 4000만원 특허증 감정 무체재산 인정서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회사 직원들의 탄원서 1

1. 행정심판청구서 부분 1

1.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1

 

 

2015. 5. 15.

 

 

 

위 신청인 홍 길 동 (홍길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9.20>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2015. 5. 15

 

 

 

 

사건명

2015 중행심 제0000호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 취소(변경)심판 청구사건

 

청구인

성명 :홍 길 동

주소 서울특별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이

될 자

성명 이 진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번호 9701765-1154786

선임 이유

청구인은 건설회사 사장으로서 건설업법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므로, 이사건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과 심판청구 심리진행을 원활히 하는데 있고, 특히 위 대리인(이진복)은 이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건내막이나 사건내요을 상세히 잘 알고 있기에 위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과의 관계

의뢰인의 관계

증명 방법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1,

행정심판법1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155 15

신청인 홍 길 동 (홍 길 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결정

통지

신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심판 청구서.hwp <---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