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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0 [행정심판]의 기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정심판2018. 3. 20. 00:43

 

저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의 기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의 여러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기능

 

 

1. 행정의 자기통제

 

 행정상의 분쟁이 법원에 의해 다루어지기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 처분에 대해 다시 검토하게 하여 스스로 판단한후 시정 할 수있기 때문에 행정의 자기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사법부이고, 행정청은 행정부 소속이기에 행정청의 실수는 다른 기관에게 밉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한번 스스로 옳은 결정을 할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속하고 경제적인 권익구제

 

 행정소송과 달리 60일 이내에 종결되는 신속성과 소송 대리인 선임과 인지대 등의 비용 없이도 간단한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만으로 권익구제가 가능하다는 경제성을 장점으로 들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이라는 장점은 권익구제를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형식적인 운영을 조심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방지할때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

 

행정청은 일반적 법률문제만을 다루는 법원보다 당해 분야에 전문적이다.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때 알고 있는 문제라면 손쉽게 판단이 가능하지만 생소한 부분까지 알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의 전후를 포괄한 방대한 양의 판결을 위한 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전문적, 기술적 지식이 경험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기때문에 합리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법원의 부담경감

 

행정심판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면 많은 분쟁이 법원의 소송단계 까지 가지 않고 행정심판 단계에서 해결이 될 수 있기에 법원의 부담이 경감 된다고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사건이나 과세처분과 같이 큰 사건이 아니고, 빈번한 사건들을 행정소송의 전 단계에서 여과장치를 거치면서 법원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고, 법률적 쟁점이 간편하게 정리 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법원에서는 너무 많은 사건들로 신속한 판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위와 같이 4가지의 행정심판의 장점이자 기능들을 살펴 보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수행 된다면 분명 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기능들은 퇴보를 거듭할 것이다. 행정소송 전인 행정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행정청의 자주성을 존중할 수 있고 소송의 폭주를 줄일 수 있을 것이 행정심판의 기능이자 목적인것 같다.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을 적극 이용하여서 부당하거나 부정한 판결속에서 권익이 구제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글에서는 행정심판의 종류(항고쟁송과, 당사자 쟁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