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실무
행정기관의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을 받고 이에 말소처분 취소(변경)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공부하시거나, 필요하신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구서가 필요하신분은 맨 아래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 ||||||||||||||||||||
행정심판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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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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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홍길동 | |||||||||||||||||||
주소 : 서울시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02-000-0000 | ||||||||||||||||||||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
성명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 |||||||||||||||||||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서울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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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처분내용 :피청구인이 2015. 5. 15.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은 이를 취소(변경)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15. 5. 15. | |||||||||||||||||||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 |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복절차 고지를 하였음. |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구제방법 및 불복절차 고지내용 통지하였음. | |||||||||||||||||||
증거 서류 |
갑제1호증 영업정지 결정통지서 사본 외 9건 | |||||||||||||||||||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5 년 5 월 20 일 청구인 홍길동 서명: 홍길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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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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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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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기재와 같음]
행정심판청구서
사 건 명 :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변경)심판 청구사건
청 구 인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서울특별시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 2015. 5. 15.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5.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변경)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1) 홍길동은 한성종합건설주식회사(건축, 토목사업)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5. 5. 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11억 6천만원 확보, 4000만원 미달)로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2015. 4. 28. 서울시청 건축 관리과에서는 위 홍길동 회사에 대하여 청문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 서울시에서는 청문을 실시하기 전 당시 한성건설 주식회사에서 작성해 온 의견 제출서( 로카도로포장 공법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인정하지 않음)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다는 구실로 일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을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 한성건설주식회사는 2015. 5. 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설업등록말소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습니다.
(3) 한편, 위 한성건설회사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나 시정명령을 처분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근면 성실한 중견 건설회사로서 1995. 4. 1. 노동절 날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장을 받은 회사이며, 각종 서울시장상, 건설부장관 표창장 등을 수상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회사직원은 1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란로 23길 아궁빌딩 10층(120평)에서 한성건설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위 홍길동 회사는 향후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다면 부도위기에 처해지고, 또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어 길거리로 내몰릴 신세에 놓여 큰 타격을 입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공사 진행 중인 한강철교 건설공사 또한 직원 퇴직 사태 등으로 이어져 제 2의 연쇄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재량권 일탈, 남용
청구인의 회사에서 무체재산권 또한 건설업 관리규정 (제 3장,3, 다, 자본금)을 참고하여 무형자산 또한 회사의 자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제출 된 특허권도 세무회계사의 진단으로 인하여 4천만원 이상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피청구인이 사실착오를 하여 자의적으로 배제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행하였기에 이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비례의 원칙 위배
청구인의 한성종합건설주식회사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과거 어떠한 정지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없고, 또한 전 대통령 등에게 수도 없이 많은 표창장과 상을 수여받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자본금 등록기준에서 4천만원이 미달된다고 하여 영업정지처분도 아닌 말소 처분을 한 것은 헌법 제 37조 2항에 근거하였을 때 공공복리를 침범하지 않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으로 실현가능한 공익목적이 청구인의 위반 정도와 청구인의 현재 상황으로 빗대어 볼 때 말소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으므로 상당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또한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판례에서의 재량행위 판단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3항을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등을 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 451판결을 보듯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의 내용에서와 같이 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부 확정과 그 상당성 및 적법성의 인정은 ‘전혀 행정청의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 한 것을 비추어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기속행위로 보이는 조항도 기속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충분히 해석방향에 따라 재량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량권 일탈 도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처분의 불합리성
헌법 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면 현재 성실하게 업무를 하던 120명의 직원들은 개인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이 강제로 박탈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직업선택에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소 처분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개인의 피해 뿐 아니라 파생된 가족들 또한 생계가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공사 진행 중인 한강철교 건설 공사마저 직원 퇴직 사태 등으로 이어져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것은 청구인에게 말소보다 작은 처분을 하여도 충분히 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사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보고 따라서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생각됩니다.
(3) 결 론
세무회계사의 판단으로 인하여 4천만원 이상의 특허권(무형자산)이 존재하고, 무체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많은 표창장과 상장등과 과거 건설회에는 위법한 사항이 존재 하지 않고 120명의 직원이 한 순간에 직업을 박탈당하게 되고 또한 그로인하여 시공중인 공공건설물의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익의 침해가 원대하기에 상당성의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2차 적인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보이고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통지서 사본 1통
1. 갑 제2호증 무형자산 감정의뢰서 1통
1. 갑 제3호증 특허권 권리증 사본 1통
1. 갑 제4호증 행정처분의 청문서 사본 1통
1. 갑 제5호증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1통
1. 갑 제6호증 김영삼 대통령 표창장 사본 1통
1. 갑 제7호증 건설부장관 등 표창장사본 1통
1. 갑 제8호증 대법원 판례 사본 1통
1. 갑 제9호증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1. 갑 제3호증 한강철교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 1통
1. 갑 제4호증 등기우편물 내역서 사본 1통
1. 갑 제5호증 세무회계사의 4000만원 특허증 감정 무체재산 인정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회사 직원들의 탄원서 1통
1. 행정심판청구서 부분 1통
1.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1통
2015. 5. 15.
위 신청인 홍 길 동 (홍길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9.20> | |||||||||||||||||||||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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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2015.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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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2015 중행심 제0000호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 취소(변경)심판 청구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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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홍 길 동 | ||||||||||||||||||||
주소 서울특별시 |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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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될 자 |
성명 이 진 |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 |||||||||||||||||||||
주민등록번호 9701765-1154786 | |||||||||||||||||||||
선임 이유 |
청구인은 건설회사 사장으로서 건설업법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므로, 이사건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과 심판청구 심리진행을 원활히 하는데 있고, 특히 위 대리인(이진복)은 이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건내막이나 사건내요을 상세히 잘 알고 있기에 위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과의 관계 |
의뢰인의 관계 | ||||||||||||||||||||
증명 방법 |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1통, | ||||||||||||||||||||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15년 5 월 15 일 신청인 홍 길 동 (홍 길 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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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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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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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 청구서.hwp <---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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