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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6 [행정심판예시] 소방관 음주운전 처분에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행정심판2018. 3. 16. 00:30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소청심사를 통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는것이죠,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하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에 재결을 청는것과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럼 소방관의 소청심사청구서를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청심사청구서

 

1. 사건명 : 해임 처분 취소(감경)청구

 

2. 소청인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6565545 - 1154444 ( 45 )

소 속

용인 소방서

()

119센타장

주 소

경기도 용인

(우편번호 : )

전자우편(e-mail)

 

전화번호

- 자택 또는 직장 : 031-000-0000

- 휴대전화 : 010-5555-555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 동의안함( )

대리인(선임시 기재)

 

 

3. 피소청인 : 용인소방서장

                              4. 소청의 취지 : 피소청인이 201558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합니다.

 

5.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 201558

 

6. 희망 심사시기 : 빨리( * ), 늦게( ), 의견 없음( )

늦게로 표기한 경우 구체적인 희망시기와 사유 기재( )

 

7. 소청이유 : 별지로 작성

 

8. 입증자료 : 별지로 첨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5 5 12

위 청구인 홍길동 (홍길동)

 

 

경기도 소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기재와 같음]

 

 

소청심사청구서

 

 

사 건 명 : 해임처분 취소(감경)청구

소 청 인 홍 길 동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소 속 : 용인 소방서

(): 119 센타장

연락처 : 010-5555-5555

 

피소청인 : 용인소방서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 2015. 5. 8.

 

소 청 취 지

피소청인이 2015. 5. 8. 소청인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감경)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소 청 이 유

 

처분의 사유요약 경위

 

. 소청인 홍길동은 일과시간 이후인 2015. 1313:00경 충남 부여 소재 롯데리조트에 휴가차 내려오는 이종사촌 여동생(소청외 정보라) 등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담낭 암(4, 말기)으로 투병중인 부친(홍지택, 83, 현대아산병원을 경유 현재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입원가료 중임)의 병원비 등을 마련해 볼 생각으로 그 곳 롯데리조트에서 이종사촌 매제 등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종매제(소청외 강현모)10년만에 건하는 소주 1병 반 정도(7~8)를 어쩔수 없이 소주를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 소청인 홍길동은 그 다음날 직장으로 출근하는 부담으로 인해 동일 23:00경 음주를 중단하고, 익일인 20151405:30경까지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음주숙취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홍길동의 소속 용인소방서로 출근하기 위해 소청인의 승용차를 손수 운전하고 출근 하던 중 같은 날 07:30경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2키로미터지점 로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앞을 보는 순간 2차로에 미등을 켜지 않는 일체불상의 트럭을 발견하고 그 트럭의 추돌을 피하려고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이 1차로 좌측방향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는 순간 운전조작 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추돌하여 당시 그곳을 지나가는 일체불상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경부고속도로 순찰대 제 1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사 강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067%)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 그로 인해 홍길동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용인소방서 관할 119구조대에서 재직하는 동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음주원전금지 서약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 용인소방서장(피소청인)으로부터 지방 공무원법 제 48(성실의 의무) 및 같은 법 제 55(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금지 서약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2015. 5. 8.일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양정 상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홍길동은 언9년 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용인소방서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성실의 의무 및 동법 제 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 음주운전 금지 서약 위반을 하였다 하여 경기도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 2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 69(징계사유) 1항 제 1호 및 제3호에 의거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2915. 5. 8. 경기도 용인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홍길동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중징계 처분에 대한 불합리성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징계의결을 요구 또는 규정함에 있어서 경기도 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0.05% 이상 0.1미만)을 하였다면 견책이 주어져야 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시에는 감봉의 징계 처분이 주어지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소청인은 가중처벌을 하여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가중처벌은 법규정에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준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금지 서약도 법적인 효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중처벌한 것 또한 적절하지 못한것이고 따라서 이 또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 공무원법에 의하면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1/2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임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기에 이 또한 절차를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과거 소청인은 근면성실 하였고, 또한 음주운전, 사고 등의 전과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것 역시 참고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소청인의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기에 이 사건 처분은 부당,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반성하고 자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을 구제해 주시는 것에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해임 명령서 사본 1

1. 갑 제2호증 전과 증명서 1

1. 갑 제3호증 소방공무원징계령 1

1. 갑 제4호증 지방공무원법 1

1. 갑 제5호증 주민등록등본 1

1. 갑 제6호증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사본 1

1. 갑 제7호증 경기도 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사본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탄원서 1

1. 행정심판청구서 부분 1

 

 

 

2015. 5. 12.

 

 

 

위 신청인 김 판 지 (김판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경기도 소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정도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