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2018. 3. 12. 17:57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입니다. 제가직접 작성해 본 예시 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 행정사가 아니라 부족하겠지만 혹시 행정심판을 직접 행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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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조영

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1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920414-1073222

전화번호 010-3162-64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서울 지방 경찰청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4. 10. 17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행정심판청구안내 고지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방법

증거 서류

별지 청구서에 기재한 갑제 1호증 ~ 갑제 5호증

행정심판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4 11 5

청구인 조영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재결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청구서>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사건

청구인: 조영

주민등록번호 : 920414-1073222

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1

우편번호:

연락처: 010-3162-64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4. 10. 17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1017일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이 사건의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491722: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123번지 도로상에서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중인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홍길동)에 의해 혈중 알콜농도 0.11%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의거하여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20141017일에 등기우편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2. 청구인의 음주운전 경위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기 전 웅진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변 지인으로 친구(진엄주)의 모친이 별세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풍납동 소재 현대 아산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문상 중 그 당시 상주가 주는 소주 5잔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수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직접 귀가 운전을 하다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3. 면허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청구인은 직업이 웅진회사 영업사원이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청구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4(···)이나 있어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청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선처를 바랍니다.

 

4. 이 처분의 부당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1조 제 1항의 별표 28에서는 음주운전 처분기준의 감경사유를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겅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첫째,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둘째,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셋째,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넷째,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다섯째,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운전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당장의 가족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막막할 것입니. 또 청구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였고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음주운전이었으며 단속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순순히 응하였고 후에도 성북경찰서로 연행되어 피의자 신문조서를 성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의 전력 또한 없는 모범적인 운전자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제 91조 제 1항의 별표 28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처분기준의 감경사유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혈중알콜농도가 0.11%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됩니다.

 

5. 맺은말

 

청구인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이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음주운전 중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점, 과거 인적피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음주단속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구제에 관하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증방법

 

1. 갑제 1호증 운전자 경력증명서 사본 1

1. 갑제 2호증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 사본 1

1. 갑제 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1. 갑제 4호증 주민등록등본 1

1. 갑제 5호증 재직증명서 1

 

첨부서류

 

위 입증방법 각 1

청구인의 반성문 1

 

 

2014. 11. 5.

 

위 청구인 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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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