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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3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재결의 효력, 재결에 대한 불복 정리. 1
행정심판2018. 3. 23. 00:03

 

지난 글에서 행정심판의 재결과 재결을 하는 기관, 방식,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글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 그리고 효력과, 재결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각하재결은 행정심판청구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부적법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청구의 내용인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재결을 말한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청구인적격이 없거나, 청구의 대상인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가 없거나 심판청구간이 경과했을때,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대상이 소멸한 때 및 재심판청구 등이 있다.

 

 

2) 기각재결

 

기각재결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시인하는 재결이다. 원처분을 시인하는데 그치므로 기각재결 후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원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인용재결

 

인용재결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로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응하여 각각취소, 재결, 무효 등 확인재결, 의무이행 재결로 구분된다.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로서 직접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청에 대해 당해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자는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재결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후자는 재결에 따른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려서 비로소 심판청구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1) 취소재결

 

처분 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또는 처분취소 명령재결, 처분 변경명령재결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취소에는 원처분에 대한 전부취소뿐만 아니라 일부취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무효 등 확인 재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때, 당해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로서, 아무런 형성적 효과도 수반하지 않는다.

 

 

(3) 의무이행재결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바탕이 된 신청에 따른 처분을 직접하거나, 부작위 행정청에게 이를 하도록 명하는 재결이다.

 

 

(4) 사정재결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용재결을 하여야 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바, 이는 재결형식으로는 기각재결에 속하지만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재결이라는 뜻에서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다음의 구제수단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재결의 효력

 

재결도 엄격한 쟁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그것이 당연 무효인 경우 외에는 행정 행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효력으로서의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을 가지며 그 외에 쟁송에 의한 판단작용이라는 특성에서 오는 형성력과 기속력을 가진다.

 

 

1) 형성력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2) 기속력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또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직접취소, 변경하지 아니하고 취소,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원처분청은 재결 내용대로 원처분을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청은 지체 없이 재결 내용대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법은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의해 다툴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결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때 가능하다.

 

 

 다음 글에서는 행정심판, 행정법을 지탱하고 있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