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2018. 3. 26. 11:45

저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무엇인지 살펴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재량행위

 

재량행위란 행정법규가 행위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다수의 가능성 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2.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 아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다만 기계적으로 그 법규를 집행함에 그치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3.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사법심사의 대상여부 결정을 위해 구별실익이 있으나 최근에는 모든 재량을 자유재량인 동시에 일정한 한계에 의해서 기속되는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구별 실익이 감소되었다.

 

 

2) 구별 기준 학설

 

(1) 요건 재량설

 

행정청의 재량은 행정행위의 효과 인정에는 있을 수 없고, 행정행위의 법률요건에 대한 사실 인정, 인정 사실의 법률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는 것으로 본다. 법률의 표현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1] 자유재량행위가 되는 경우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하는 수권 규정만 두고 처분 요건에는 고백 규정인 경우, 처분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도 공익상 필요만을 요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처분 요건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불확정 개념만을 규정한 경우가 있다.

 

[2] 기속재량행위가 되는 경우

 

행정법규가 행정활동에 대한 특유한 중간적인 직접 목적을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행정 행위에 관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효과재량설

 

행정청의 재량은 행정행위의 요건인정에는 있을 수 없고 다만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에만 인정하고 행정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다. 즉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국민의 권리,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1] 자유행위가 되는 경우

 

국민을 위하여 권리,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와 기존 의무를 해제함으로서 수익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기속재량행위가 되는 경우

 

국민에게 기득권을 제한, 박탈하는 경우, 새로운 의무를 명하는 침익적, 부과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4. 재량권의 한계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27조)

 

1) 재량행위가 위법이 되는 경우

 

위법이 되는 경우로는 첫번째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재량권의 일탈, 두번째로 재량권의 내적 관계를 넘어서는것을 말하는 재량권의 남용, 세번째로 행정청에게 허용된 재량권을 행정청이 태만 또는 착오로 인하여 전혀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재량권의 불행사,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2) 재량권의 수축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것으로 행정권의 발동만이 유일한 하자 없는 재량권의 행사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