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2018. 3. 27. 13:04

 

 저번 글에서는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이미 행한 판결과 일치 해야 한다는 기속행위와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위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무엇인지 살펴 보았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간에 구별할 부분이 있기에 다뤄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청에서 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란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이며,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한다. 행정행위의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으로 성립된 개념이다.

 

 

행정행위는 넓게 보면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 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의 행위, 규제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 및 사법상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행정행위, 즉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법률행위적

 

법률행위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로서 하명(전에 없던 새로운 의무 부과), 허가(금지의무를 해지 시켜주는것), 면제(의무를 없에는 것)가 이에 속한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 시키는 행정행위로서, 특허(전에 없던 새로운 권리부여), 인가, 대리가 속한다.

 

 

2) 준법률 행위적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행위 등이 있다.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공적 권위로는 그의 정부 또는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통지는 특정한 사실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수리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행정행위에 대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집행권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