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2018. 3. 13. 12:35

 

매상을 올릴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예시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청구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 김판지

주소 : 서울시 이태원동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02-000-0000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 서울시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내용 :피청구인이 2015. 5. 2.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6개월 취소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5. 5. 2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복절차 고지를 하였음.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영업정지 6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구제방법 및 불복절차 고지내용 통지하였음.

증거 서류

갑제1호증 영업정지 결정통지서 사본 외 9

행정심판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5 5 6

청구인 김판지 서명: 김판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재결

송달

청구인

 

서울시행정심판위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5. 5. 2.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하여 구제해 주십시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단란주점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2015. 3. 27.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매상을 올릴 목적으로 접대부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15. 5. 2. 일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 사건발생 경위

 

(1) 청구인은 2014. 1. 24 이태원 공인중개사(이필수)의 중개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07번지 소재 원하우스 빌딩 지하 50평 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성춘향과 임대보증금 18천만원에 월 임대료 100만원을 정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 후 동년동월 31에 용산구청 및 용산세무서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후 그 곳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계속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2015. 3. 27. 불행하게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매상을 올릴 목적으로 접대부인 이순형 외 3명이 손님들에 술시중을 들게 하고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흥을 돋구고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2015. 4. 30.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받았습니다.

 

(3) 그 이후 의뢰인은 2015. 4. 20.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6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고 의견 제출서를 용산구청 위생과로 제출하였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의뢰인이 제출한 의견 제출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의뢰인의 의견 제출서는 이유 없다는 식으로 통지 하였습니다. 그 후 같은 해 5. 2. 용산구청장의 명의로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의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4) 하지만 의뢰인은 그곳 영업정지장소에서 영업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6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운영하고 있던 영업장을 그만 둘 위기에 처해 있고, 월임대료 100만원 지급, 각종 지세공과금(전기료, 도시가스, 화재보험료 등)상당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3세의 노모를 봉양하면서, 처와 미성년자 자녀 2(2, 3)을 두고 있으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정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어렵게 마련한 단란주점을 폐쇄위기로 몰려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되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릴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접대부의 영업장 출입을 금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헌법 제 372항을 참고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7(재량처분의 취소), 식품위생법 제 75(허가취소 등)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의 법령들을 참고하였을 때 국가는 공공복리를 침범하지 않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의 위반 정도와 청구인이 현재 상황으로 빗대어 볼 때 영업정지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 사건발생 경위(4) )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상당성의 여부와 6개월간 영업정지라는 것이 과한 처분으로 생각하고 이는 필요성의 여부에 어긋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고 따라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조사 결과가 사실과는 다르게 접대부를 청구인이 직접 고용한 것이 라고 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갑자기 손님이 취한 상태로 접대부 요구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 될 것입니다.

 

 

. 2013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제 2012-436호의 의하여(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할 것이나, 동종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는 매우 작은 규모의 업소로서 청구인 혼자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점, 홀로 사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월 평균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사건은 436호와 같은 단란주점에서의 접대부 고용이라는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청구인과 정지처분을 받았을 시 받을 피해와, 현재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바 6개월의 취소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기에 이 사건 처분은 부당,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청구인의 현 상황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반성하고 자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구제해 주시는 것에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영업정지 명령서 사본 1

1. 갑 제2호증 전세 계약서 1

1. 갑 제3호증 사업자 등록증 1

1. 갑 제4호증 영업허가증 사본 1

1. 갑 제5호증 주민등록등본 1

1. 갑 제6호증 접대부 사실확인서 사본 1

1. 갑 제7호증 전과 확인서 사본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탄원서 1

1. 행정심판청구서 부분 1

 

 

 

2015. 5. 6.

 

 

 

위 신청인 김 판 지 (김판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행정심판 청구서.hwp   <--- 필요하시면 다운 받아 가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