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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9 [행정심판]을 누가할까? 행정심판 기관 정리
행정심판2018. 3. 19. 11:27

 

저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을 하는 기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청구를 받아 이이를 심의 판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의결 뿐 아니라 재결까지 하고 있다.

 

 

 

1.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 재결 하는 행정관청이다. 행심위는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심판 사건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2. 행심위는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와 각시도에 있는 행정심판 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조금더 알아보겠다.

 

(1)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감독 행정기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곳을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라고 한다.

 

중행심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상임의원 2명이내, 중심위의 위원장은 국민 권익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 필요하다면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상임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임기는 3년이고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중심위의 회의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 총9인, 그 중 과반수인 5인은 변호사, 교수, 공무원이였던 외부인사로 지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일반행정심판 위원회

 

중심위의 역활을 제외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 재결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직근 상급행정 기관 소속하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위원장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해당 행정청이 변호사, 부교사 이상의 법률학 교수, 4급 이상공무원, 행정심판의 지식, 경험이 있는자 등이며 그 임기, 신분보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행정심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6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변호사, 법률학 교수 등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정당한 행정심판을 위한 운영방식으로 심리, 재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등의 여러사유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심판으로 부터 배재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4. 행심위의 권한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심리권에 부수되는 권한으로는 공동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의 대표자 선정권고권, 청구인의 지위승계허가권, 심판참가 허가권 및 요구권, 청구의 변경허가권, 청구의 보정명령권,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요구권 등의 권한들이 행심위가 가지는 심리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또한 법적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재결권의 권한을 가지게 되어 과거보다 신속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의 제기에 관해 집행부정치원칙을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행정심판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