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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2 [행정심판]의 재결 절차, 방식, 범위 정리.
행정심판2018. 3. 22. 00:09

 저번 글에서는 항고쟁송과 당사자 쟁송을 의미하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행정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한다는 의미인 행정심판 재결, 재결의 절차와 방식등에 대하여 작성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불복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이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

 

 

 

 

 

1.

 

 행정청이 행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때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 위원회가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확인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행정심판의 재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 재결의 절차와 방식

 

1)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 및 재결기관

 

행정심판 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재결은 행정심판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재결방식

 

재결은 서면인 재결서로 하되, 재결서에서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와 그 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재결이유, 재결날자 등을 기재하고, 그 재결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것임을 결정에 명기한 다음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재결서에서 가장 핵심부분은 주문과 재결이유인데, 주문은 재결의 결론으로서 당해 심판청구의 각하 또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의 표시이므로 간결, 명확해야 하지만, 재결이유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재결범위

 

행정소송과는 달리 재량행위, 즉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 행사의 당, 부당의 문제까지도 심판할 수 있어, 행정소송이 갖지 못한 권리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이라고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재결서의 송달 및 효력 발생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심판청구의 첨가인에게는 재결서의 부분을 송달한다.

 

여기까지, 행정심판의 제결에 대한 기관, 방식, 범위, 송달 및 효력 발생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이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 효력, 재결에 대한 불복은 다음 글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