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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7 [행정심판예시] 문화재 이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2018. 3. 17. 11:43

 

교육시설의 문화재 이전 요구에 행정기관이 이전 거부처분을 하여 이에 거부처분 취소를 희망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필요하신분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가능하십니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 한성법인 이사장 홍길동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116 한성대학교

주민등록번호 : 661124-1111111

전화번호 : 02-555-9999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서울시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내용 :피청구인이 2015. 5. 22.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문화재 이전 거부처분에 취소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5. 5. 22.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복절차 고지를 하였음.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문화재 이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구제방법 및 불복절차 고지내용 통지하였음.

증거 서류

갑제1호증 거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외 7

행정심판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5 5 27

청구인 홍길동 서명: 홍길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재결

송달

청구인

 

중앙행정심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기재와 같음]

 

행정심판청구서

 

사 건 명 : 삼군부 문화재 이전 거부처분 취소심판 청구사건

청 구 인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661024-1111111 )

서울특별시성북구 삼선교로 16116 한성대학교 이사장실

 

피청구인 : 문화재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 2015. 5. 22.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5. 5.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삼군부 이전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1) 학교법인 한성학원인 한성대학교는 2015210일 강의실 및 연구실부족 등으로 대학교 내 20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성북구청 건축과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당시 서울성북구청에서는 문화제관리청으로부터 삼군부 문화재만 이전하면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는 협력을 약정하였다. 다만 근처 조선시대 삼군부라는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신축건물을 13층으로 제한하였다.

 

(2) 그리하여 학교법인 한성학원은 2015321일 위 문화재인 삼군부의 문화재를 이전하기 위해 문화재관리청에 민원신청을 제기하여 육군사관학교 또는 계룡대 육..공군본부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그곳은 전통적인 성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2015522일 등기우편으로 삼군부 문화재 이전을 거부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문화재관리청장은 조선시대 삼군부의 문화재는 오랜 역사성을 지닌 조선시대의 고고학의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한편 학교법인 한성학원은 헌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문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을 침해당하였다는 구실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삼군부 문화재로 인해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선 듯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특히 학교법인 한성학원 측에서는 삼군부 문화재가 있음으로서 많은 제약과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원래 있던 자리는 역사적으로 비추어 볼 때 경복궁 내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당시 조선시대 삼군부를 옮긴 시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총독부에 의하여 옮겨 진 것으로 밝혀졌다.

 

(5) 그러므로 학교법인 한성학원 한성대학교 측에서는 삼군부 문화재는 역사적으로 볼 때 현 위치에 이전 설치한 삼군부 자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당연히 이전하여야 한다고 그 권리를 주장한다. 다만 삼군부 문화재 이전 비용 등은 전액 학교법인 한성학원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재량권 일탈, 남용

문화재보호법 56(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2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가 적절한 방식과 양식 내용으로 청구를 하였을 시 이전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으나 2015. 3. 21일 청구인은 삼군부 총무당을 이전하기 위해 민원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일정한 법률로서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사관학교, 계룡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전통적인 성지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대하여 불허가 한 것은 법률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허가 해주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 위법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현 종합정부청사 자리에 위치하여 총무당과 같은 기능을 하던 삼군부 소속 청헌당은 67년 정부청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하에 태릉 육군사관학교로 옮겨졌는데 총무당만 육군사관학교가 전통적인 성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육군사관학교로의 이전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정부가 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행위의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자기구속적인 성질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한성대학교 옆에 위치한 총무당

 

 

 

 

과거 경복궁의 삼군부의 모습과, 위치

 

 

현재 육군 사관학교 내의 청헌당

 

 

 

(2) 헌법 위반 여부

 

헌법 제 221항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학문의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나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방해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입장에서 강의공간과 연구 공간 등 학생과 교수들의 학문발전에 필수적인 것들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에 따라 많은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매입가능한 부지가 존재 하지 않고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건물을 높이므로 부족한 공간과 시설을 확보 시킬수 있는 현실적이고 마땅한 방안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재의 위치로 인하여 건물의 높이를 제한시키는 것은 현재 한성대학교 학생과, 교수들의 연구와 학습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의 이전에 대한 요구서와 정부의 입장에서도이전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그로 인해 천 여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의 학문의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위헌적인 거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삼군부의 역사성, 의미 확보

 

고려 말 이성계가 병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설치한 삼군총제부1393 의흥삼군부로 개칭 설치하여 정도전을 판의흥삼군부사로 임명하여 종래의 십위군을 중··우군의 3군으로 나누어 귀속시키고 자체의 감독권 및 지휘권도 갖는 최초의 강력한 중앙 군사체제를 갖추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삼군부  (두산백과)

 

이처럼 삼군부는 고려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정신을 기르고 안보를 책임졌던 없어서는 안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그러한 정신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행동으로 총 3개의 건축물을 일본의 임의대로 분리시킨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바람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총무당의 위치에는 존재의미가 존재하지 않고, 빠른 기한 내에 삼군부의 원래 정신을 건강하게 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육군 사관학교로의 이전이다. 덕의당은 사라졌고, 총무당과, 청헌당이 존재하는 상화에서 청헌당의 현 위치는 육군 사관학교 내부이다. 청헌당의 육사로의 이전에 가치를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지킬 사관생들이 삼군부의 정신을 기르고 호국 정신을 더욱 신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3개의 건축물중 중앙에 있던 총무당 또한 같은 장소로 옮기는 것이 더욱 의미 깊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과거의 사관학교와 현재의 사관학교의 역할도 일치하기 때문에 현재의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건물들이 본래대로 모여서 같은 장소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또한 옛 조상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어느 기사를 인용해 보겠다.

 

[매혹의 건축-‘삼군부 총무당’] 버려진 옛 국방부 청사. 출처: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077833&code=11171367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옛 국방부 청사라고 할 정도로 큰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많은 이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적절한 요구에도 하였음에도 그것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어떠한 법규에도 그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정부의 재량권이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권한이 남용, 일탈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목적인 교수와 학생의 연구, 학습을 적절한 이유 없이 보장해주지 않고 심지어 가로막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헌법2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과거 한반도의 오랜 역사를 지켜온 군사기관의 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이전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좋지만은 않기에 총무당을 이전한다는 것이 더욱 큰 가치와 의미를 가져 올 수 있고 국민의 호국정신을 더욱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이 비단 학생과 교수, 한성대학교의 바람이 아닌 전 국민적인 바람으로 생각하고 심판에 임하여 주시는것이 마땅하고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거부처분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문화재 이전 거부처분 통지서 사본 1

1. 갑 제2호증 국민일보 기사 사본 1

1. 갑 제3호증 한성대학교 소속 부지 면적 사본 1

1. 갑 제4호증 교내 연구, 수업시설 내역 사본 1

1. 갑 제5호증 학생, 교수 인원 확인서 사본 1

1. 갑 제6호증 김영삼 대통령 표창장 사본 1

1. 갑 제7호증 과거 삼군부 위치 사진 사본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학생, 교수 탄원서 1

1. 행정심판청구서 부분 1

1. 증거조사신청서 1

 

2015. 5. 27.

 

 

 

위 신청인 홍 길 동 (홍길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증거조사 신청서

 

접수번호 555-555

접수일 2015. 5. 2.

 

 

 

 

사건명

삼군부 문화재 이전 거부처분 취소심판 청구사건

 

청구인

성명 홍 길 동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116 한성대학교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증명할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실규명 확보차원에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 서류 일체를 증거조사 신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방법

문화재 관련서류 일체

행정심판법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2015 5 29

신청인 홍 길 동 (홍길동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증거조사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신청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

 

 

행정심판 청구서.hwp  청구서 다운로드 하실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