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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8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무엇일까? 처분이란?
행정심판2018. 3. 18. 19:22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 경우에 우선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을 것이다. 먼저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처분이라는 행정행위가 충족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는데,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처분의 요건들을 나열해보면 1.행정주체(행정청), 2. 절차(내부적 절차), 3.내용, 4.형식, 5.외부 표시(고지, 통지).도달주의 원칙, 이렇게 5가지가 있다.

 

다음으로 처분의 종류를 살펴보겠다.

 

 

 

1. 공권력 행사 

 

 허가, 면허 등의 취소와 같은 행정행위와 필요에 의한 강제수용과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 또한 계속적 성질을 갖는다면 구제 받을 명목이 있기에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2. 거부처분

 

 일정한 공권력행사를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른 공권력 행사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로서, 소극적 내용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공권력행사로 볼 수 있다. 예를들면 각종 인가, 허가, 면서, 등록신청 또는 신고에 대하여 인가거부, 불허가, 등록거부 또는 신고수리거부 등의 처분을 할 경우가 있다.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내용에 대해 행정청이 부정적인 의사판단을 하여 외부적으로 행위를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외부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작위와 구별된다. 또한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 처분으로 본다고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주거부로 거부처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것은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처분은 아니지만, 예컨대 구속적 행정계획, 행정지도, 처분법령, 대물적 처분 등을 말하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도 취소, 변경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가 가능한 한 널리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1984년 행정심판법 개정시에 새로이 인정된 포괄적 개념이다. 행정청에서 행한 일정한 행정작용이 엄격한 의미에서 공권력 행사 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작용을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4. 부작위

 

 인, 허가 신청, 공해규제 신청에 대해 장기간 응답 없이 방치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내용에 따른 처분을 해줄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거부처분과 다른것으로 볼 수 있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과 부작위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 부작위가 법률행위에 위법하고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여겨지는것에 한한다.

 

(1). 위법성

 

 행정행위의 성립, 발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보고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면 무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량행위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경우도 위법한 것이다.

 

(2). 부당성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부당한 것이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행정소송과는 다르게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심판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 자기 통제적 심판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행정심판의 기관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