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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8 [행정심판] 집행정지란? 집행을 했다가 정지를 한다면?
행정심판2018. 3. 28. 14:56

 

  저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에서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 서는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집행정지에 대하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 정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 되어도 그 집행이 정지되진 않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결청이 필요하거나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21조, 행정소송법 23조)

 

 

2. 집행정지의 요건

 

 

1) 처분의 존재

 

 집행정지를 위하여는 먼저 그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집행정지는 적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취소심판과 무효 등 확인 심판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심판청구의 계속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4)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는 손해발생가능성이 절박하여, 재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일반적, 추상적 공익침해가 아니라 그 집행정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3. 집행정지 절차

 

집행정지는 재결청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리, 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결정은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집행정지의 대상

 

 

1)처분의 효력정지

 

처분의 효력정지란 처분의 구속력, 집행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킴으로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하는 것이다.

 

2) 처분의 집행정지

 

처분의 집행력을 박탈하여 그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절차의 속행 정지

 

처분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법률관계를 진전시키는 후속절차를 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집행정지의 효력

 

1) 형성력

 

처분의 효력정지는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그 범위내에서 형성력을 가진다.

 

2) 대인적 효력

 

집행정지 결정은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에게 미치며, 그 밖에 제 3자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시간적 효력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정해진 시기까지 존속하나, 주문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결이 확정 될때 까지 존속하다고 할 것이다.

 

 

6.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그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재결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쳐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행정심판에 있어서 집행정지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잠브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