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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12 퇴직공무원 위촉인원수의 제한이 왜 있어야만 하는지.
행정학2018. 4. 12. 00:46

왜 퇴직공무원 위촉인원의 수를 제한 받을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기위해 어느정도의 독립성이 부여된 합의형 기관이다.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인원구성에는 여러 규정이 있지만 이중 퇴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그 수는 4명 이하로 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생각해 볼 생각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기관은 정실주의를 벗어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승진, 징계와 관련된 작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위원회 이기에 기관의 설립취지와 상반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퇴직공무원은 최소 2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기에 수많은 연줄과 학벌, 지연 등에 인사 기준을 두는 정실주의, 엽관주의적 생각을 그들에게 배재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엽관주의, 정실주의가 그들의 기능에 반영이 된다면 공정성이 바탕이 되어야하는 인사위원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기관뿐 아니라 그 지방에도 충분히 피해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퇴직공무원의 위촉인원의 수에 제한을 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았다.

 

가장 전문적이라고 생각했던 퇴직공무원의 인원수 제한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는데 최근 정말 말도 안되는 권력형 비리들과 전관유예 같은 문제들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많은 국민들을 한탄스럽게 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것 같다. 부디 퇴직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구성인원들이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단합되고 공정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Posted by 잠브로19